강의노트 간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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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년 전
- 간선과 분기선
주의
이 글은 이전의 기술설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로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175조, 176조, 218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기설비 기술 판단기준 제 175조의 4호)
과전류차단기의 생략
-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아래 그림 참조.
-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1)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1) 혹은 (2)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 저압 옥내 간선(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 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 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 이상일 경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용량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 이하인 정격 전류의 것이어야 한다.(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5조의 5호)
이때, 부하 중 전동기 부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든 전동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합의 3배와 기타 다른 부하들에 흐르는 전류의 합계 이하인 정격 전류를 가지는 차단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즉,
그런데 이때 만약 위식으로 계산된 값이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 전류의 2.5배의 값으로 한다. 즉,
결과적으로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식과 식 중의 더 작은 값으로 선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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