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선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방식에 따른 분류, 배전 방식에 따른 분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이 글은 이전의 기술설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로 개장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175조, 176조, 218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기설비 기술 판단기준 제 175조의 4호)
인입점 혹은 발전기, 축전지 등의 전원 설비로부터 변압기 또는 배전반 사이를 접속하는 배전 선로와 이들 변압기 및 변전반과 각 전등 분전반 또는 동력 분전반을 연결하는 배전 선로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보호기를 거쳐 전등 및 콘센트와 같은 부하에 이르는 배선을 분기 회로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