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175조, 176조, 218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기설비 기술 판단기준 제 175조의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