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 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