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EC 2021)의 용어 정의

강의노트 • 조회수 2007 • 댓글 0 • 수정 2년 전  
  • 개요
  • 한국 전기 설비 규정
  • 용어 정의

1. 가공인입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2. 계통연계

둘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교류변환설비 등에 연결하는 것. 계통연락이라고도 한다.

3.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4. 계통접지(System Earthing)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5. 고장보호(간접접촉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

기기의 노출도전부에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정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7. 기본보호(직접접촉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정상운전시 기기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의 보호를 말한다.

8. 내부 피뢰시스템(In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

등전위본딩 및/또는 외부 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9. 노출도전부(Exposed Conductive Part)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10. 뇌전자기임펄스(LEMP, Lightning Electromagnetic Impulse)

서지 및 방사상 전자계를 발생시키는 저항성, 유도성 및 용량성 결합을 통한 뇌전류에 의한 모든 전자기 영향을 말한다.

11. 단독운전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한다.

12. 단순 병렬운전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13.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4. 리플프리직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성분의 실효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15. 보호등전위본딩(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16. 보호본딩도체(Protective Bonding Conductor)

등전위본딩을 확실하게하기 위한 보호도체를 말한다.

17. 보호접지(Protective Earthing)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18. 등전위본딩망(Equipotential Bonding Network)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와 충전도체를 제외한 내부설비를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을 말한다.

19. 분산형전원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을 말한다. 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20.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전류를 분류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1. 수뢰부 시스템(Air-termination System)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피뢰침, 망상도체, 피뢰선 등과 같은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 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22. 스트레스전압(Stress Voltage)

지락고장 중에 접지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말한다.

23. 옥내배선

건축물 내부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24. 옥외배선

건축물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25. 옥측배선

건축물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26. 외부피뢰시스템(Ex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

수뢰부시스템, 인하 도선시스템, 접지극시스템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의 일종을 말한다.

27. 인하도선시스템(Down-conductor System)

뇌전류를 수뢰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 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28. 임펄스내전압(Impulse Withstand Voltage)

지정된 조건하에서 절연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전압의 최대 피크 값 또는 충격내전압을 말한다.

29. 접지시스템(Earthing System)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30. 제1차 접근 상태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 제2차 접근상태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32. 접근상태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33. 전기철도용 급전선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34. 전기철도용 급전선로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5. 접속설비

공용 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전원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

36. 접지전위 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접지계통과 기준대지 사이의 전위차를 말한다.

37. 접촉범위(Arm's Reach)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상의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 구역을 말한다.

38. 지락고장전류(Earth Fault Current)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하며,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사람이나 동물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39. 지중 관로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40. 충전부(Live Part)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를 말한다. 중성선을 포함하나 PEN 도체, PEM 도체 및 PEL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41. 특별저압(ELV, Extra Low Voltage)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말한다. 여기서 SELV(Safety Extra Low Voltage)는 비접지회로에 해당되며,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는 접지회로에 해당된다.

42. 피뢰등전위본딩(Lightning Equipotential Bonding)

뇌전류에 의한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도전접속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해 분리된 금속부를 피뢰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

43. 피뢰레벨(LPL, Lightning Protection Level)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뇌방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설계 값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의 뇌격전류 매개변수(파라미터)로 정해지는 레벨을 말한다.

44. 피뢰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시스템을 말하며, 외부피뢰시스템과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45. PEN 도체[Combined Protective (Earthing) and Neutral (PEN) Conductor]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46. 기술기준 제73조 및 제162조에서 언급하는 “보일러”

발전소에 속하는 기기중 보일러, 독립과열기, 증기저장기 및 작동용공기가열기를 말한다.

47. 압력용기

발전용기기 중 내압 및 외압을 받는 용기를 말한다.

48. 배관

발전용기기 중 증기, 물, 가스 및 공기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9.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액화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소설비를 말한다.

50. 하중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51. 지진력

지진이 발생될 경우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2. 활동

흙에서 전단파괴가 일어나서 어떤 연결된 면을 따라서 엇갈림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53. 수로

취수설비, 침사지, 도수로, 헤드탱크, 서지탱크, 수압관로 및 방수로를 말한다.

가. “취수설비”란 발전용의 물을 하천 또는 저수지로부터 끌어들이는 설비를 말한다.

나. “ 침사지”란 발전소의 도수설비의 하나로, 수로식 발전의 경우에 취수구에서 도수로에 토사가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수로의 도중에서 취수구에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연못을 말한다.

다. “도수로”란 발전용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작물을 말하며, 취수구와 상수조(또는 상부 Surge Tank)사이에 위치하고 무압도수로와 압력도수로가 있다.

라. “ 헤드탱크(Head Tank)”란 도수로에서의 유입수량 또는 수차유량의 변동에 대하여 수조내 수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수로 종단에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마. “ 서지탱크(Surge Tank)”란 수차의 유량급변의 경우에 탱크내의 수위가 자동적으로 상승하여 도수로, 수압관로 또는 방수로에서의 과대한 수압의 변화를 조절하기 위한 공작물을 말한다. Surge Tank 중에서 수압관로측에 있는 것을 상부 Surge Tank, 방수로측에 있는 것을 하부 Surge Tank라고 말한다.

바. “수압관로”란 상수조(또는 상부 Surge Tank) 또는 취수구로부터 압력상태하에서 직접 수차에 이르기까지의 도수관 및 그것을 지지하는 공작물을 일괄하여 말한다.

사. “방수로”란 수차를 거쳐 나온 물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무압 방수로와 압력 방수로가 있다. 방수로의 시점은 흡출관의 출구로 한다. 또한 “방수구”란 수차의 방수를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바다로 방출하는 출구를 말한다.

54. 설계홍수위(flood water level : FWL)

설계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 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홍수량은 빈도별 홍수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5. 최고수위(maximum water level : MWL)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최고수위는 설계홍수위와 같거나,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한 댐의 경우는 설계홍수위보다 높다.

56.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 PMF)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PMP)으로 인한 홍수량을 말하며, 유역에서의 가능최대 강수량이란 주어진 지속시간 동안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57. 수차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하는 회전기계를 말하며 수차 본체와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수차 본체는 일반적으로 케이싱, 커버, 가이드 베인, 노즐, 디플렉터, 러 너, 주축,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며 부속장치는 일반적으로 입구밸브, 조속기, 제압기, 압유장치, 윤활유장치, 급수장치, 배수장치, 수위조정기, 운전제어장치 등이 포함된다.

58. 유량

단위시간에 수차를 통과하는 물의 체적(m3/s)(\mathrm{m^3/s})을 말한다.

59. 총낙차

취수구 수면과 방수구 수면의 표고차(m)(\mathrm{m})를 말한다.

60. 수차의 유효낙차

사용상태에서 수차의 운전에 이용되는 전 수두(m)(\mathrm{m})를 말한다.

61. 정격회전속도

수차에 지정된 회전속도(rpm)(\mathrm{rpm})를 말한다.

62. 무구속속도

어떤 유효낙차, 어떤 가이드베인개도 및 어떤 흡출높이에서 수차가 무부하로 회전하는 속도(rpm)(\mathrm{rpm})를 말한다.

63. 비속도

기준유효낙차 및 기준출력에서의 값(m-kW 기준)을 말한다.

64. 수차효율

수차출력과 수차입력과의 비를 말한다. 수차입력은 유효낙차와 유량과 물의 밀도와 중력가속도와의 상승적으로 표시된 동력을 말한다.

비고

수차입력의 실용단위는 [kW][\mathrm{kW}]이며 다음식으로 표시한다.

Ph=ρgQH×103P_h = \rho g Q H \times 10^{-3}

여기서

  • PhP_h : 수차입력[kW][\mathrm{kW}]
  • ρ\rho : 물의 밀도(kg/m3)(\mathrm{kg/m^3})
  • gg : 중력가속도(m/s2)(\mathrm{m/s^2})
  • QQ : 유량(m3/s)(\mathrm{m^3/s})
  • HH: 유효낙차(m)(\mathrm{m})

65. 입구밸브

수차에 통수 또는 단수할 목적으로 수차의 고압측 지정점 부근에 설치한 밸브를 말하며 주밸브, 바이패스밸브(Bypass Valve), 서보모터(Servomoter),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66. 제압기

케이싱 및 수압관로의 수압상승을 경감할 목적으로 가이드베인을 급속히 폐쇄할 때에 이와 연동하여 관로내의 물을 급속히 방출하고 가이드베인 폐쇄 후 서서히 방출을 중지하도록 케이싱 또는 그 부근의 수압관로에 설치한 자동배수장치를 말한다.

67. 유압장치

조속기, 입구밸브, 제압기, 운전제어장치 등의 조작에 필요한 압유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유압펌프, 유압탱크, 집유탱크 냉각장치, 유관 등을 포함한다.

68. 운전제어장치

수차 및 발전기의 운전제어에 필요한 장치로써 전기적 및 기계적 응동기기, 기구, 밸브류, 표시장치 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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