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간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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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이전의 기술설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로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175조, 176조, 218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기설비 기술 판단기준 제 175조의 4호)

과전류차단기의 생략

  1.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아래 그림 참조.

  1.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1)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1.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1) 혹은 (2)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1. 저압 옥내 간선(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 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 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 이상일 경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용량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 이하인 정격 전류의 것이어야 한다.(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5조의 5호)

이때, 부하 중 전동기 부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든 전동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합의 3배와 기타 다른 부하들에 흐르는 전류의 합계 이하인 정격 전류를 가지는 차단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즉,

IB    3IM+IH(1) \tag{1} I_B \; \le \; 3 \, I_M +\, I_H

그런데 이때 만약 위식으로 계산된 값이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 전류의 2.5배의 값으로 한다. 즉,

IB    2.5IW(2) \tag{2} I_B \; \le \; 2.5 \, I_W

결과적으로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식(1)(1)과 식(2)(2) 중의 더 작은 값으로 선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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