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간선의 굵기
- 간선과 분기선
주의
이 글은 이전의 기술설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로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압 옥내간선(이하 간선이라 한다.)에는 분기회로를 통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부하가 연결됩니다.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동전류가 큰 전동기등과 다른 전열부하등을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 전동기 부하와 기타 부하로 연결된 간선의 회로를 나타내었습니다. 기타 부하는 간선에 연결된 전동기 부하를 제외한 모든 부하를 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는 차단기의 용량의 의미하고, 는 전선의 허용 전류를 의미합니다.
간선에 연결된 각 전동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합을 이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하들에 흐르는 전류의 합을 라고 정의합니다.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의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전동기 부하의 기동 전류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간선에 전동기를 제외한 부하만 접속되어 있거나 전동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동기를 제외한 다른 전류의 합보다 작을 경우, 간선의 허용 전류는 이를 통하여 공급되는 부하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선의 허용 전류 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동기 부하의 기동 전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간선에 연결된 전동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동기를 제외한 다른 전류의 합보다 큰 경우, 전동기의 정격 전류에 따라 다음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의 간선의 허용 전류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간선의 허용 전류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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