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계약 용량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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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년 전
- 개요
설비 용량이 산정되면 전력공급약관에 의하여 계약 전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은 사용 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 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구분 | 계약전력 환산율 [%] |
---|---|
처음 75[kW]에 대하여 | 100 |
다음 75[kW]에 대하여 | 85 |
다음 75[kW]에 대하여 | 75 |
다음 75[kW]에 대하여 | 65 |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 60 |
-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단,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 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 전력 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 설비의 입력 합계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 전력 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 전력 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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