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특고압 수용가의 수전설비 구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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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년 전
- 수변전 결선도
CB 1차측에 CT를, CB 2차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
다음 그림은 CB 1차측에 CT를, CB 2차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주]
-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 예시이다.
-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 혹은 콘덴서 방식(CTD) 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이어야 한다.
- 피뢰기(LA)용 단로기(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Y]용의 피뢰기는 Disconnector (또는 Isolator)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중 인입선은 22.9[kV-Y] 계통에서는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트리 억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구\dotcntr공동구 덕트 건물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FR CNCO-W 케이블(난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로기(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7,000[kV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선로개폐기(LS) 를 사용하여야 한다.
CB 1차측에 CT와 PT를 시설하는 경우
다음 그림은 CB 1차측에 CT와 PT를 시설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CB 1차측에 PT를, 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
다음 그림은 CB 1차측에 PT를, CB 2차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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